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 (이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본관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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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ㆍ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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