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 (이용신청 및 자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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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자료의 1회 이용 신청 책수 등은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1.단 행 본: 5책 이하
2.연속간행물: 5책 이하
3.비도서자료: 3점 이하
4.고 문 헌: 3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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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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