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 (이용신청 및 자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자료의 1회 이용 신청 책수 등은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1.단 행 본: 5책 이하
2.연속간행물: 5책 이하
3.비도서자료: 3점 이하
4.고 문 헌: 3종 이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