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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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규칙 시행세칙은 다음 각 호의 시설, 행사 및 서비스 이용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규칙 시행세칙은 다음 각 호의 시설, 행사 및 서비스 이용에 적용한다.

1.도서관이 운영하는 시설 및 공간의 이용
2.도서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참여 및 전시 관람
3.도서관이 협찬하거나 후원하는 도서관 내 행사 참여
4.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회원 가입 및 회원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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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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