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규칙 시행세칙은 다음 각 호의 시설, 행사 및 서비스 이용에 적용한다.
1.도서관이 운영하는 시설 및 공간의 이용
2.도서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참여 및 전시 관람
3.도서관이 협찬하거나 후원하는 도서관 내 행사 참여
4.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회원 가입 및 회원 서비스 이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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