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 (이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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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도서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받으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도서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받으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서관 회원: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16세 이상인 자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회원으로 등록 후 도서관 자료, 시설, 정보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2.관람자: 전시 관람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16세 이상인 자로, 도서관 회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16세 미만인 자는 성인 보호자 동반 시 이용할 수 있다.
3.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일부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ㆍ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대상은 소속 도서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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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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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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