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 (이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도서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받으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서관 회원: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16세 이상인 자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회원으로 등록 후 도서관 자료, 시설, 정보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2.관람자: 전시 관람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16세 이상인 자로, 도서관 회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16세 미만인 자는 성인 보호자 동반 시 이용할 수 있다.
3.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일부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ㆍ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대상은 소속 도서관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 신 청 인 | 연락처 | | | | | 조사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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