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8조 (자료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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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자료이용)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가자료

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찾아서 이용한다. 단, 해당 자료실의 자료를 다른 자료실에서 이용할 경우 신청 가능한 책수는 제7조 각호와 같다

2.서고자료

도서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디지털자료실 서고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하고,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단,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5책 이하로 신청하여야 한다.

3.보존용 자료

보존용 자료(원본자료)는 대체매체자료(원문데이터베이스, 마이크로필름)를 이용하여야 한다. 대체매체가 없는 보존용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하고,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단,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금요일 17시까지 예약 신청하여야 한다.

4.고문헌 원본자료

대체매체가 없는 고문헌 원본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온라인(누리집, 전자우편 포함)으로 자료를 예약 신청하고, 고문헌실에서 3일 후에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단, 휴관일,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는 예약 신청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

5.야간도서관

야간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당일 17시까지 누리집을 통해 자료를 신청한 뒤 18시 이후에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단, 18시 이전까지 도서관내에서 이용하던 자료는 별도의 신청없이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6.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디지털도서관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고 이용하여야 하며, 1일 이용시간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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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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