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8조 (자료이용)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자료이용)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찾아서 이용한다. 단, 해당 자료실의 자료를 다른 자료실에서 이용할 경우 신청 가능한 책수는 제7조 각호와 같다
도서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디지털자료실 서고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하고,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단,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5책 이하로 신청하여야 한다.
보존용 자료(원본자료)는 대체매체자료(원문데이터베이스, 마이크로필름)를 이용하여야 한다. 대체매체가 없는 보존용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하고,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단,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금요일 17시까지 예약 신청하여야 한다.
대체매체가 없는 고문헌 원본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온라인(누리집, 전자우편 포함)으로 자료를 예약 신청하고, 고문헌실에서 3일 후에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단, 휴관일,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는 예약 신청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
야간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당일 17시까지 누리집을 통해 자료를 신청한 뒤 18시 이후에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단, 18시 이전까지 도서관내에서 이용하던 자료는 별도의 신청없이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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