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6조 (이용증 및 관람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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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모바일 이용증은 도서관 회원 가입 후 국립중앙도서관 앱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2.실물 이용증은 이용증 발급실을 방문하여 회원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아야 한다.
3.이용증 분실 시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용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4.실물 이용증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을 지참하여 이용증 발급실에서 대리 수령할 수 있다.
②관람증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람증은 도서관 비회원에 한하여 방문 당일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 등록 PC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2.관람증은 QR코드 형태로 발급되며 이용증 발급실에서 수령할 수 있다.
3.관람증의 유효기간은 발급 당일로 한정하며, 재사용할 수 없다.
③이용증 또는 관람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서관 직원이 이용증 또는 관람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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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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