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2조 (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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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자료실 등 소관과장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자료실 등 소관과장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보고받고, 경고나 퇴관, 당일 이용제한 조치 결정 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단, 긴급한 경우 선조치 후보고
2.1개월 이상의 이용제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13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심의 내용과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3.심의 의결 전까지 해당 이용자에게 당일 이용제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심의 결과에 따른 이용제한 기간에 포함
4.위반행위 조치사항을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별지 제2호)에 기록 유지하고, 지식정보서비스과장, 운영지원과장, 정보기술기반과장 및 기타 자료실 소관과장에게 통보
②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별지 제2호)를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 및 정보기술기반과장은 자료실 등 소관과의 통보에 따라 도서관 출입관리, 시스템을 통한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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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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