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1조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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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별표1에 따라 경고, 이용제한, 퇴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별표1에 따라 경고, 이용제한, 퇴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비품 및 시설을 분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도서관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도서관자료대출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④보관함 개인 소지품을 퇴관 시 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보관함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이행 처리되며, 불이행 3회 누적 시에는 익일부터 도서관 개관일 기준 3일간 디지털도서관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좌석과 공간의 불이행 횟수는 따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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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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