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1조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별표1에 따라 경고, 이용제한, 퇴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비품 및 시설을 분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도서관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도서관자료대출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④보관함 개인 소지품을 퇴관 시 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보관함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이행 처리되며, 불이행 3회 누적 시에는 익일부터 도서관 개관일 기준 3일간 디지털도서관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좌석과 공간의 불이행 횟수는 따로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 청소년 자료이용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 신 청 인 | 연락처 | | | | | 조사 …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위 반 행 위 | 1차 | 2차 | 3차 이상 1. 자료실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경고 | 1개월 이용제한 | 3개월 이상 이용제한 2. 자료실내로 음료 및 기타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자료실내에서 섭취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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