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 (자료 이용의 일부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을 제한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 특수자료, 귀중자료의 이용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②파손 우려가 있는 자료(1983년 이전 발행자료 등)는 지정석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일부 훼손이 심한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귀중자료 등 중요한 자료의 이용은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④사행성, 음란성, 폭력성, 선정성을 조장하는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게임물, 컴퓨터게임, 주식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자료 이용이 제한될 경우 담당직원은 그 제한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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