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5조 (이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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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 회원은 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실명인증 후 이용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원가입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이용증 발급실에서 이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회원은 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실명인증 후 이용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원가입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이용증 발급실에서 이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람자는 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방문 당일에 관람증 신청 후 이용증 발급실에서 관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현장 등록 PC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을 제외한 개인 소지품을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후 허용 물품을 도서관 지정 가방에 넣고 도서관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 중인 연구자는 예외로 한다.
④도서관자료, 장비 및 기기는 이용이 끝난 후 해당 자료실에 반납하여야 하며, 물품보관함 사용자는 도서관 운영시간 내 보관한 개인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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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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