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