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제11조 (분양 농업생명자원 활용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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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반기 분양 시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하반기 분양 시에는 다음 연도 7월말까지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반기 분양 시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하반기 분양 시에는 다음 연도 7월말까지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예원 기획조정과에서는 농업생명자원 분양실적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원예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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