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제11조 (분양 농업생명자원 활용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반기 분양 시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하반기 분양 시에는 다음 연도 7월말까지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예원 기획조정과에서는 농업생명자원 분양실적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원예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 보고서 ○ 활용기관명: 번호 | 분양 일자 (공문번호) | 분양 기관 | 신청인 | 자원수 (균주수) | 인수증 자원 번호 | 출원 | 출원 | 논문 (제목 및 건수) | 교육 (제목 및 건수) | 기타* (제목 및 건수) 번호 | 분양 일자 (공문번호) | 분양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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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분양 신청제7조 · 분양 수량 및 가격제8조 · 분양 승인제9조 · 분양제한 및 취소제10조 · 농업생명자원 재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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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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