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제4조 (담당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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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업생명자원 중 식물생명자원 분양담당부서는 해당 작물을 보존하고 있는 부서로 하고, 미생물생명자원 중 버섯은 버섯과로 하되,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을 포함한 미생물생명자원은 원예특작환경과로 하며, 총괄 담당부서는 기획조정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담당부서) 농업생명자원 중 식물생명자원 분양담당부서는 해당 작물을 보존하고 있는 부서로 하고, 미생물생명자원 중 버섯은 버섯과로 하되,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을 포함한 미생물생명자원은 원예특작환경과로 하며, 총괄 담당부서는 기획조정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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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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