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제5조 (분양 목적, 대상자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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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생명자원은 국내에서의 시험ㆍ연구ㆍ개발ㆍ교육ㆍ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생명자원은 국내에서의 시험ㆍ연구ㆍ개발ㆍ교육ㆍ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②분양 대상 농업생명자원은 제3조에서 정한 생명자원으로 하되, 개인 또는 공중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미생물 자원은 분양을 제한 할 수 있다.
1.별표 1에 따른 인축 위해도에 따라 구분한 미생물 중 위험등급이 2 내지 4인 자원
2.별표 1에 따른 국외 유래 식물병원균 중 2 내지 5등급인 자원
③미생물 및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미생물 취급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1.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정규직 교사 및 각급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국공립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3.그 밖에 미생물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단체의 관련 기술 보유 정규직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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