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제8조 (분양 승인)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 제 호 |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 | | | | 신청인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신청인 | 사무실 소재지: | 사무실 소재지: | 사무실 소재지: |…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국 내 □ 국 외 |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농업생명자원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제공자”라 한다)에서 분양을 받는 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에게 이전한다. | 농업생명자원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제공자”라 한다)에서 분양을…
[별지 제7호 서식] 농업생명자원 인수증 아래의 농업생명자원을 인수합니다. ○ 관련 공문번호 : - (20 . . .) ○ 인수자 기관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분양 자원 목록 및 분양량 농업생명자원 분양목록 | 농업생명자원 분양목록 | 농업생명자원 분양목록 | 농업생명자원 분양목록 | 농업생명자원 분양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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