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제7조 (분양 수량 및 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회에 분양할 수 있는 농업생명자원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자 생명자원 : 300자원/회 이하, 50립 이하
2.영양체 생명자원 : 20자원/회 이하, 5주 이하(삽수 또는 접수)
3.미생물 및 식물바이러스 생명자원 : 10균주/회 이하 및 연 20균주/인 이하
②분양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분양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서류 외에 세부시험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한 후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분양을 승인할 수 있다.
③농업생명자원은 무상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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