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제12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재검토 기한) 원예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9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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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분양 수량 및 가격제8조 · 분양 승인제9조 · 분양제한 및 취소제10조 · 농업생명자원 재분양제11조 · 분양 농업생명자원 활용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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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