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제10조 (농업생명자원 재분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무분별한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에게 동일한 자원을 최초 분양일부터 3년 이내에 재분양할 수 없다. 다만 최초분양일 이후 30일 이내에 분양자원의 이상 등으로 인한 재분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분양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원인파악을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
③농업생명자원의 재분양 분양절차는 제6조와 제8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업생명자원 분양 세부기준
1. 식물 가.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무분별한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에게 동일한 자원을 최초 분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분양을 할 수 없다. 다만, 최초분양일 이후 30일 이내에 분양자원의 이상 등으로 인한 재분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자원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험연구목적에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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