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제6조 (분양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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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의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분양 신청) 제3조의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2.별지 제2호 서식의 분양신청 목록(식물생명자원에 해당하며, 미생물ㆍ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미생물 분양신청 목록 및 서약서, 병원성 미생물에 해당할 경우 제3호 서식과 함께 제4호 서식의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3.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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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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