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예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농업 생명자원으로 책임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분양에 관한 업무에 적용하며 타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생명자원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농업생명자원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물생명자원 : 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IT) 및 임시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종자 및 영양체
2.미생물생명자원 : 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KACC)가 부여되지 않은 세균 및 균류
3.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 : 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CV)가 부여되지 않은 미생물 중 식물바이러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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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적용대상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담당부서제5조 · 분양 목적, 대상자원제6조 · 분양 신청제7조 · 분양 수량 및 가격제8조 · 분양 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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