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제2조 (용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종자산업법」 제2조 및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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