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의2 (임기제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
1.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2.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
4.그 밖에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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