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0조 (점검정비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점검정비 계획수립) 관리자는 관할 무인표지에 대한 해당 연도 무인표지 점검정비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하며, 항로표지 관리등급 및 점검정비 주기는 별표 7의 등급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관리운영시스템을 통한 원격감시와 해역여건, 선박운항의 경제성 등 관리여건에 따라 항로표지에 대한 관리등급을 조정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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