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24조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계획수립) 관리자는 매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항로표지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구성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
3.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종류별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보수ㆍ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5.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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