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20조 (점검 및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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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측위원장은 정보관리시스템 등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위원장은 정보관리시스템 등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②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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