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25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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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정기안전점검
가.최초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해야 한다.
나.두 번째 정기안전점검은 최종하자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등표ㆍ선착장 등 기초가 수중에 잠기는 시설물은 수중드론을 활용한 수중촬영 또는 전문 업체에 의한 수중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세 번째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 실시해야 한다.
라.세 번째 정기안전점검 이후에는 4년 주기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마.관리자가 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하여 지속적 정기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매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바.정밀안전점검(또는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2.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가.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사항목의 상태평가 등급이 D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나.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시설물은 상태평가 등급이 C등급 이상일 경우에도 정밀안전점검(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삭제
3.긴급안전점검
가.자연재해로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실시해야 한다.
나.시설물의 붕괴, 침하, 유실, 기울임, 기초세굴(물에 의해 시설물의 기초 부분이 파임)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해야 한다.
다.관리자가 시설물의 안전상태가 심각하여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해야 한다.
②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시설물의 증축 및 개축, 구조 변경(리모델링) 등의 공사 중인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시설물이 철거예정인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그 밖에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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