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21조 (보안관리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위원장은 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과 보안관리 실태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확히 밝혀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정보관리시스템의 보안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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