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34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실적보고) 지방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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