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3조 (무인표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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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무인표지 점검정비 및 축전지 충전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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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무인표지 관리)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무인표지 점검정비 및 축전지 충전 업무를 수행한다.

1.무인표지 점검정비 및 축전지 충전 작업 등 업무 수행 시 적합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2.점검정비 시 등명기ㆍ축전지ㆍ태양전지ㆍ충방전조절기ㆍ배선ㆍ등탑구조물 및 도장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정비해야 하며, 축전지의 전압과 비중을 측정하고 등명기의 렌즈를 청소하여 고시광도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부표류를 점검정비 할 때에는 위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4.점검정비용 선박 또는 차량에는 점검정비에 필요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및 공구 등을 적재하여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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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무인표지 점검정비 후 그 결과를 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기록유지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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