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로표지시설"(이하 "표지시설"이라 한다)이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항로표지와 이에 부속하는 모든 시설(무인화등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관리자"란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서 이 지침에 따라 표지시설을 관리하는 책임 공무원을 말한다.
3."관리원"이란 관리자로부터 각 표지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업무를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무인표지"란 직원이 상주(常住)하지 않는 항로표지를 말한다.
5."항로표지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표지시설의 장비용품 관리, 각종 통계관리 업무 등을 전산처리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정보의 입출력, 조회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6."관리등급"이란 항로표지 설치 위치의 중요성과 선박통항 해역의 위험도 등을 고려한 관리수준에 따라 1ㆍ2ㆍ3등급으로 나누어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이하 "관리운영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항로표지 상태를 점검, 감시, 제어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