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29조 (조치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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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기점검자는 안전등급 결과 중 B, C등급의 경우 자체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 및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며, D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설계예산 및 다음 다음 연도에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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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조치계획) 정기점검자는 안전등급 결과 중 B, C등급의 경우 자체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 및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며, D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설계예산 및 다음 다음 연도에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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