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7조 (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측위원장(이하 "측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보관리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1.사용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사용자 권한(조회, 쓰기 등) 부여
2.정보관리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3.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업데이트 여부 확인
4.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파괴, 변조 등에 대비하여 매 6개월마다 모든 자료를 백업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②측위원장은 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능향상을 위해 전문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유지보수를 의뢰할 수 있다.
③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정보관리시스템 중단이 필요한 경우
2.정보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정보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기능개선 등을 위하여 운영중단이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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