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1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③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소집,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장을 보좌한다.
⑤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책위원회(정기,임시) 회의 결과
[별지 제1호] 00지역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 ( ) | 년 | 월 | 일 | 수 신 : |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 발 신 : | 00지역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참 조 : | 형사기획과장, 형사1과장 제 목 : | 정책위원회(정기,임시) 회의 결과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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