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20조 (임원 등의 선출과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협의회 회장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감사는 청소년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밝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각각 정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협의회 임원들이 선출한다.
②지역협의회 회장은 부회장과 운영실장을 선임한다. 다만, 부회장의 선임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운영실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지역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협의회 회장은 3차에 한하여 연임(최장 8년)할 수 있다.
④지역협의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회장은 새로 선출된 날부터 임기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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