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2조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본방향)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자원봉사활동 정책은 청소년선도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지역사회 재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3.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할 것
4.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청소년선도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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