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25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분과위원회) 지역협의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료, 여성, 교육 등의 분과위원회를 기관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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