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25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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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협의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료, 여성, 교육 등의 분과위원회를 기관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분과위원회) 지역협의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료, 여성, 교육 등의 분과위원회를 기관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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