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5조 (소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각 지역협의회에 소속한다. 다만, 전국연합회 회장과 부회장, 운영위원, 고문은 지역협의회에 소속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소속)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각 지역협의회에 소속한다. 다만, 전국연합회 회장과 부회장, 운영위원, 고문은 지역협의회에 소속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