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38조 (비치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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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국연합회와 지역협의회의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비치서류) 전국연합회와 지역협의회의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명부 및 연락처
2.임원명부
3.회의록
4.업무일지
5.예산,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6.기타 운영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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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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