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33조 (해촉 의견개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국연합회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품위손상 등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자격유지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전국연합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검증위원을 선임하며, 필요시 검증위원을 해당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전국연합회 회장은 검증위원회 진상조사결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신분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연합회 임원 회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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