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34조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의 전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국연합회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을 전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역협의회는 지역실정에 맞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을 전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전국연합회 회장과 지역협의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 활동의 결과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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