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17조 (지역협의회의 지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지역협의회의 지위) 지역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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