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9조 (전문화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역협의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화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각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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