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24조 (지방공소청단위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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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지방공소청 관할지역에 있는 지역협의회 회장들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이나 조직운영,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방공소청 관할지역에 있는 지역협의회 회장들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이나 조직운영,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위 회의의 의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이 되며, 의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이나 전국연합회 사무처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정기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④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지방공소청 관할지역에 있는 지역협의회 회장 1/3 이상이 요구하는 때
3.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때
⑤의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 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정책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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