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16조 (관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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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관장사무)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정책 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
2.소속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직무 교육, 활동 홍보
3.지역협의회 소속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위ㆍ해촉, 포상 관련 업무
4.지역사회의 법질서준수 운동,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법무부에서 위임한 사업 처리
5.기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직무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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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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