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16조 (관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관장사무)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정책 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
2.소속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직무 교육, 활동 홍보
3.지역협의회 소속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위ㆍ해촉, 포상 관련 업무
4.지역사회의 법질서준수 운동,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법무부에서 위임한 사업 처리
5.기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직무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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