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0조 (조직 관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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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이 조직 및 정원의 변경, 민간위탁 등을 확대할 때에는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조직 관리의 원칙) 관장이 조직 및 정원의 변경, 민간위탁 등을 확대할 때에는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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