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1조 (예산의 운영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예산의 운영범위) 생물자원관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되,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조사연구형 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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