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4조 (생물자원활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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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자원활용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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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자원활용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②생물자원활용부에 생물소재활용과, 생물소재연구과, 생물다양성교육과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생물소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생물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행
2.삭제
3.삭 제
4.삭 제
5.삭 제
6.삭 제
7.삭 제
8.삭 제
9.삭 제
10.삭 제
11.생물소재(유전자원, 종자, 천연물, 배양체, 이하 이항에서 같다) 확보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2.생물소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정보 확보 및 보존기술 개발
13.생물소재 분양 및 활용결과 모니터링
14.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5.삭 제
16.삭 제
17.삭 제
18.삭 제
19.삭 제
20.삭 제
21.삭 제
22.삭 제
23.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4.삭 제
25.삭 제
26.삭 제
27.삭 제
28.생물자원 대량증식 연구 및 보급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29.해외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ㆍ이행(생물다양성 ODA 사업 제외)
30.그 밖에 생물자원활용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생물소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생물소재의 유용성 정보 확보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생물소재의 유용성 발굴 및 특성분석에 관한 사항
3.생물소재 기반의 지속가능한 활용 기술개발 및 응용연구에 관한 사항
4.생물소재의 유용성 분석 정도관리를 위한 표준화에 관한 사항
5.삭 제
6.유용성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제공
7.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생물소재의 유전체 및 기능유전자 발굴ㆍ활용 연구
9.합성생물학 기반의 융합연구에 관한 사항
10.삭 제
11.탄소중립 관련 생물학적 전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2.바이오산업 원료물질의 규격화에 관한 사항
⑤생물다양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생물다양성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생물다양성 교재ㆍ교구 및 콘텐츠 개발ㆍ보급
3.학교, 유관기관ㆍ단체의 생물다양성 분야 교육 지원
4.생물다양성 진로교육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생물다양성 대국민 인식증진에 관한 사항
6.생물다양성 분야 전시관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7.전시기획 및 구성ㆍ연출에 관한 사항
8.전시시설 운영ㆍ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9.전시품 제작ㆍ관리에 관한 사항
10.전시ㆍ교육 프로그램 행사에 관한 사항
11.사이버전시관 구축ㆍ운영
12.삭 제
13.삭 제
14.삭 제
15.삭 제
16.삭 제
⑥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나고야의정서 국내 대응 및 유전자원법의 이행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
2.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삭 제
4.의정서에 따른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국제협력 업무
6.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이행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삭 제
8.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변경 신고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삭 제
10.유전자원 등의 이용 실태 조사ㆍ관리 및 해외 유전자원정보관리기관과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11.삭 제
12.해외 유전자원 등을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13.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4.삭 제
15.삭 제
16.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통합신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7.유전자원법 관계부처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
18.삭 제
19.삭 제
20.생물자원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21.생물자원 활용 촉진 및 연구성과 이전에 관한 사항
22.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
23.산업재산권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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