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3조 (계약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계약사무) 생물자원관의 계약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 및 재정경제부의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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