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관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연도는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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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운영원칙제4조 · 소관업무제5조 · 업무승인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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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집행실적 보고제8조 · 사업평가제9조 · 업무위임 및 전결제10조 · 조직 관리의 원칙제11조 · 하부조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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