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운영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운영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서무 ㆍ 민원 ㆍ 감사
가.보안ㆍ당직 및 관인관수
나.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다.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라.회의실 운영관리 및 관내 일반행사의 주관ㆍ협조
마.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바.청사 등 각종 시설물에 관한 방호 및 관리
사.차량 관리 및 정비 유지
아.예비군ㆍ민방위 업무 및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항
자.민원업무 총괄 및 행정정보공개제도, 청원제도 총괄
차.감사 및 청렴 관련 업무
카.공무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타.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파.연구실 안전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하.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2.인사ㆍ복무
가.임용ㆍ상훈ㆍ징계 및 인사관리
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
다.교육훈련 및 근무성적 평정
라.출장ㆍ파견 등 복무에 관한 사항
3.용도ㆍ경리
가.각종 물품(내ㆍ외자)의 구매ㆍ조달
나.각종 계약업무
다.물품정수 및 수급관리
라.수입징수 및 기타 용도에 관한 사항
마.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취득ㆍ처분
바.보수ㆍ연금에 관한 사항
4.정보화
가.환경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총괄
나.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다.정보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라.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개발
마.기관 대표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바.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사.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행정 계획수립 및 관리
5.삭 제
6.삭 제
7.삭 제
8.삭 제
9.삭 제
10.삭 제
11.삭 제
12.삭 제
13.삭 제
14.삭 제
15.삭 제
16.삭 제
17.삭 제
18.삭 제
19.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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